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한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0개 업체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거지 및 공장입지가 부분적으로 가능 환경해 갈등으로 인해 주민과 기업체 간 분쟁이 잦아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전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 부식·마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행위 등이다.
이들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업체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낙동강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총력대응' 일환으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현장에서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정하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홍동곤 청장은 "최근 오존경보 발령일수가 늘고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