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온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도 곧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