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5일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벌어들인 곳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46%의 지분을 바탕으로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이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480억원 가운데 일부가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한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서 김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어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