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주거밀집 200→400m

영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주거밀집 200→400m

기사승인 2023-06-07 13:26:13
영천시청. (영천시 제공) 2023.06.07

경북 영천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주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한육우 사육시설의 가축사육 전면 제한 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200m에서 400m로 확대했고, 거리에 따라 축사 면적을 제한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하천 경계 500m,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저수량 5만 톤 이상의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 가축사육을 막았다.

더불어 유원지를 비롯해 관광지와 문화시설의 경계 500m 이내에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거지 주변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제한구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축산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더불어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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