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등 4건, 총 60건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해 뜰채 및 LED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4건을 적발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