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1월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 확정으로 경남도의 택시 운임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사업구역(김해시)을 벗어날 경우 적용하는 시계외 할증률(30%), 심야할증률(20%)과 복합할증률(40%)은 변경 없으나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다.
복합할증은 현행과 같이 동 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적용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택시미터기 수리와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하도록 했다.
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교통 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