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85조원…반년 15조원 감소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85조원…반년 15조원 감소

기사승인 2023-06-08 16:30:02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이 3월말 85조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사이 15조원 가량 줄어들며 점차 연착륙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잔액은 약 85조원, 이용자는 약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말 대비 지원잔액 약 15조원, 차주 약 4만6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3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약 85조원 중 만기연장이 92%(78.8조원), 상환유예가 8%(6.5조원)를 차지했다. 상환유예는 다시 원금상환유예(5.2조원)과 이자상환유예(1.4조원)으로 구분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이후 20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하고,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거치기간과 함께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의 분할상환이 지원된다. 현재 상환계획서 작성률은 98% 수준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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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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