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들대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점검에서 '인도부 용출, 보조부재의 철근 노출' 등이 발견돼 현재까지 시공사에 10회 이상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군에서도 별도의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설계변경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철근 노출에 대한 보수 및 교량받침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시행 등 적정한 방안, 과다 지급된 품질시험비 회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5월23일 거창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시공사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보수공사 기간에는 교량 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보행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교량의 중⋅장기적인 사용,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한들대교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은 A등급으로 현재 교량 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하자는 조속히 보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관내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 점검 외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읍의 남⋅북을 연결하는 6번째 교량인 한들대교는 연장 194m, 폭 23.8m의 거더형식으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2월에 착공, 2021년 5월13일 교량이 준공됐다.
거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업체를 통해 한들대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보통 등급으로 주요 부재의 보수나 보조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