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나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뒀지만 양산지역에서 시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다.
신청 방법은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와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지참해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민증서와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이하,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200만원~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시는 시민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자 숨은 의로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