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만약 사태 대비…송재호 ‘후쿠시마 피해 어업인 특별법’ 발의

‘오염수’ 방류, 만약 사태 대비…송재호 ‘후쿠시마 피해 어업인 특별법’ 발의

송재호 의원 등 73명 법안 공동 발의
해수부 장관 종합대책 수립 의무 명시…기금 설치도 
송재호 “방류 피해 예측 어려워…최소 대비책이라도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3-06-13 18:23:20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적 우려가 떠오른 가운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 어민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오염수 방류 시 제일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주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코자 한 법안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면 제주도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수산업계는 당장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지난 4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가 일어났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16일 내도동 알작지 해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지역위원회와 수협을 중심으로 규탄대회가 열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법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도 발맞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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