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 강간 고소해야 합의금 3억~5억원 받는다고 했다”

도도맘 “강용석, 강간 고소해야 합의금 3억~5억원 받는다고 했다”

도도맘 김미나, 무고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없었다고 진술

기사승인 2023-06-15 08:46:3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다. 법정에 나선 유명 블로거 김미나(활동명 도도맘) 씨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거짓 성추행 사건으로 전 연인인 A씨를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씨는 사건 당시인 지난 2015년 3월 A씨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이 사실과 다르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고 메시지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허위 고소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자마자 고소를 취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했던 지난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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