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지연율 한화·AIA생명 최대…“일시적 현상”

보험금 지급지연율 한화·AIA생명 최대…“일시적 현상”

손보사 지급지연율 1위는 MG손보…생보사는 한화생명
“일시적 현상…지금은 모두 원상복귀”
가장 빨리 주는 보험사는 삼성화재·라이나생명

기사승인 2023-06-16 06:40:01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보험금을 약관보다 늦게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어디일까. 보험금 지급지연율 지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약속한 일자보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건수를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손보사와 생보사 지급지연율은 각각 3.21%와 8.84%였다. 모두 상반기보다는 소폭 나아졌다.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보사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서류 접수 후 보험금 지급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16일이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하루 이틀 이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이다.

15개 손보사들의 평균 보험금지급지연율(장기)은 3.21%(건수 기준)으로 상반기(3.54%) 보다 소폭 감소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4.06%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지급지연율이 평균치보다 높은 보험사는 한화손보, MG손보,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하나손보 5개사였다. 이 중에서 MG손보가 14.54%로 가장 높은 지급지연율을 기록했다. MG손보는 상반기(7.78%)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급지연율이 뛰었다. 하나손보도 10.33%로 10%대를 기록했다. △현대해상 4.93% △DB손보 3.44% △한화손보 3.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급지연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1.35%를 기록한 삼성화재였다. △신한EZ손해보험 1.43% △에이스손보 1.49% △AIG손해보험 1.81% △흥국화재 1.85% △메리츠화재 2.48% △농협손보 2.53% △KB손보 2.53% △AXA손보 2.77% △롯데손보 3.19%가 평균보다 밑돌았다.

MG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외주를 준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급지연율이 악화됐다”면서 “지금은 모두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는 어떨까. 23개 생보사들의 평균 지급지연율은 8.84%(건수 기준)였다. 상반기(8.97%) 보다 소폭 개선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9.12%였다.

생보사 중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한화생명(50.52%)이다. 상반기(5.41%)보다 큰폭으로 올랐다. AIA(27.72%), BNP파리바카디프(17.65%), KDB(15.83%), KB(15.57%), ABL(14.98%)도 지급지연율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7.97%로 간신히 평균치를 밑돌았다.

△하나 5.98% △처브라이프 5.9% △동양 5.65% △DB 5.58% △푸본현대 5% △흥국 4.95% △삼성 4.72% △DGB 4.43% △미래에셋 4.26% △KB라이프 4.01% △NH농협 3.56% 순이었다. 라이나 1.99%, 교보라이프플래닛 0.15%로 나타났다.

하나, BNP파리바카디프,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 비율 산출의 모수가 되는 보험금 청구건수 및 청구 계약건수가 적어 표기된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기타가 3만38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사유 조사가 405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하반기에 보험금 지급 관련해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안정화 되기까지 2개월이 소요됐다. 그 기간 동안 지급 기일이 늦어졌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를 빼고는 항상 2~3일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업계 상위를 지켜왔다. 일회성 이슈일뿐 올해부터는 다시 평균 속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별 보험금 신속지급 여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신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3일 이내 ‘신속 지급’ 공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된 공시 기준은 올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되고 오는 9월 첫 공시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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