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시・군,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 주요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개별 기관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북도는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확인,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에 단속해 효과를 높였다.
도는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은 납부 안내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55대를 적발해 체납액 2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 1천만원을 징수하고, 도로공사는 통행료(4백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