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국내 증권사 통해 거래해야"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국내 증권사 통해 거래해야"

기사승인 2023-06-19 14:09:27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 등으로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위탁·매매할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 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 매수권(스톡옵션)이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 시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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