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6월부터 45세도 청년, 정읍에 안정적 정착 지원

기사승인 2023-06-19 14:45:41

전북 정읍시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연령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읍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만 9200여명(인구비율 18%)에서 2만 6500여명(인구비율 25%)으로, 약 7300여명의 새로운 청년이 늘어났다.

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총 47개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년창업가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무로대여사업’,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이 있다.

청년연령이 45세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 연령을 상향 개정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