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8월까지 '음주운항 단속' 고삐 죈다

포항해경, 8월까지 '음주운항 단속' 고삐 죈다

해·육상 연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3-06-20 10:04:36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경 제공) 2023.06.20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포항해경은 "15~22일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예고하고 23일~8월 27일까지 해·육상 연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경주 해역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 현재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어선(6건) 비중이 가장 높았고 레저기구(1건), 예선(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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