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발견된 유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3년 만에 발견된 유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유류분권리는 원칙상 아버지 사망 후 1년 내 행사해야
유언장 사실 뒤늦게 알았다면 10년까지도 제기 가능
소멸시효과 관계없이 유류분 기준액 이상 증여받았다면 소송 불가능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승인 2023-06-21 10:01:57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히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년이 지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몰랐던 재산을 큰형에게만 남기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3년 전이라 막막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오래된 유언장을 두고 소송을 망설이는 유류분권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유언장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라는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더라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면 못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 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언장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이 생전에 재산에 관한 의사를 문서형태로 남긴 것을 뜻한다. 법률에서는 이를 ‘유언 증여’이라하는데 유언 증여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 남긴 유언도 포함된다.

유류분은 법률상 재산을 물려줄 사람 즉 아버지가 사망한 후로부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 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증여사실을 ‘안 때’가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다. 민법1117조 후반부는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지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117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한편 유류분권자가 뒤늦게 유언장 존재 알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청구가 불가능 경우가 있다.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다. 가령 2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첫째에게는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지만, 둘째에게는 5천만 원만 물려준 경우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두 자녀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은 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5천만 원이라는 뜻.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둘째는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렵다. 즉 유류분은 한 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지분에 불만이 생긴 상속자들이 무턱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 증여받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