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될까…노동계·경영계 찬반 ‘팽팽’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될까…노동계·경영계 찬반 ‘팽팽’

기사승인 2023-06-22 10:40:51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근로자 위원이 해촉된 것과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업종 등에서 최저임금을 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6차 전원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보다 소분류로 보다 자세히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해촉 관련 논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으로 해촉했다. 김 사무처장이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사·공 동수 원칙을 깼다며 강제 해촉을 규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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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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