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간호사 협의체 논의 ‘거절’… 정부 “직역 신설 아냐”

의협, PA간호사 협의체 논의 ‘거절’… 정부 “직역 신설 아냐”

기사승인 2023-06-23 12:04:10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고 병원에서의 PA 간호사 운영 실태를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의사협회가 PA 간호사(진료보조인력·임상전담간호사) 협의체 참여 거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임상전담간호사 직역 신설 목적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협에 PA 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PA 간호사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한다”며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PA 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의 자체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PA 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우리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PA 간호사는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대신해 채혈과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대리 처방·수술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공의(레지던트)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다. PA 간호사는 미국 등에선 별도 교육, 시험 과정을 통해 선발하지만 한국은 해당 직역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PA 업무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협은 봉합, 항암제 조제, 채혈, 혈액 배양검사 등 24가지를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를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6월부터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입장문에 대해 PA 간호사 직역을 신설할 계획이 없으며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 직역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 협의체에서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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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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