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씨가 경찰 수사를 받다가 분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사과하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요구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에 대해선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경찰 책임과 연관 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청장은 양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양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경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됐고 해당 건설사 대표도 조서를 다 열람했다. 처벌불원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강릉 아산병원을 거쳐 서울시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인 2일 결국 숨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