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빗길 치사율 일반도로 4배…“장마철 특히 주의”

고속도로 빗길 치사율 일반도로 4배…“장마철 특히 주의”

기사승인 2023-06-23 10:24:53
빗길 교통사고 현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1.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5분께 중앙고속도로 신림나들목 인근에서 대형버스가 빗길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사고 탑승객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지난해 7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인근에서 빗길에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선행사고 차량을 추돌하고, 후속하던 차량에 재차 추돌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25일 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총 6만 9062건으로,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의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의 빗길 사고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2.6%에 불과하나, 치사율은 8.7(명/100건)로 전체 대비 4배 이상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빗길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 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이 젖은 곳을 지날 때 발생하기 쉬운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모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 마모상태에 따라 제동 거리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낡았거나 고장이라면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체하고, 주간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 빗길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 등화장치(전조등·비상등·후미등)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 배수시설 및 취약구간 사전보수 등 빗길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운전자분들도 장마철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의 기본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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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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