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절망적금’이라고 해도…금리만이 희망 [쿠키청년기자단]

‘청년절망적금’이라고 해도…금리만이 희망 [쿠키청년기자단]

기사승인 2023-06-26 06:00:15
청년희망적금 내역을 보고 있는 A씨.   사진=박주아 쿠키청년기자 

지난 2022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적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근무, 투잡을 하며 버티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기준으로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출시 당시엔 일부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가입자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4명 중 1명이 이 적금을 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리며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유지 어려움을 ‘청년절망적금’이라고 빗대어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3명은 적금을 유지하고 있다. 사정은 빠듯하지만, 만기까지 무조건 버텨보겠다는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26)씨는 지난해 2022년 3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A씨는 매달 적금 납입 최대 가능 금액인 50만원을 내고 있다.

A씨의 수입은 월 230만원, 연봉은 2760만원이다. 가입 당시 적금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일이 많은 부서로 자원해 이동했다.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위해서다. A씨는 “생활비를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었다”며 “그 상태로 적금을 유지하긴 힘들어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서울 마포구로 출퇴근하는 A씨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140분. 수당을 위해 일찍 출근해야 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야근하는 날엔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는다. 이렇게 마련한 추가 근무 수당은 고스란히 청년희망적금으로 들어간다.

A씨는 이렇게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이유가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은 적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니 경제적인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인 B(26)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중견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지금까지 여러 회사에 지원했으나, 취업하지 못해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다.

B씨는 퇴사 시기 즈음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가입 후 몇 달은 그간 모아놓은 돈으로 적금을 유지했다. 그 후로는 실업급여로 받던 돈 중 일부를 적금에 넣기도 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뒤가 문제였다.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부터 B씨는 적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콘텐츠 디자이너인 그는 최근에도 외주 작업을 하며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다.

B씨는 금리 보장이 적금 가입과 유지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변동성 가득한 시대에, 원금은 물론 금리까지 보장해 준다는 점이 그의 생활에 안정감을 준다고 했다.

특히 가입과 동시에 보장하는 6% 금리가 B씨에겐 매력적이었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022년 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다. 현재 시중 적금 상품이 이자 3%대인 것과 비교해도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세금 혜택 및 정부지원금까지 더하면 약 10%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에게 적금은 희망일 수밖에 없다.

B씨는 “내년 만기쯤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텐데, 그때까지 취업이 안 되면 이 돈으로 잠시나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청년희망적금에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박주아 쿠키청년기자 londonjamong@naver.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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