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유지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 행정안접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할인구매) 이용을 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주유소와 중‧대형마트, 병원, 약국, 골프장 등 92개소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결제(카드, QR 포함)가 금지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비할인)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무안사랑상품권 제한 가맹점 업소는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