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내려진 첫 결정이다.
위원회 전체 일정은 다음달 초였으나,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알려졌다.
피해자 265명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나머지 64명은 부산과 인천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 중에서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방장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그 후 지자체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천627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