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지방의원 B씨와 이를 제공한 A씨 고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방의원 B씨는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을 고발했다.
지난해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C씨와 D씨가 공모해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