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라고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해 제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최근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보호받지 못하는 유령 아동 사태가 터지자 통과에 급물살을 탔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5~2022년까지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 했을 때 총 3명이 사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