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로 살겠다”… ‘자숙’ 도연, 25만원짜리 유료강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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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의혹 이후 환속 결정

기사승인 2023-07-03 08:11:13
도연스님 SNS 캡처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선 도연이 승려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재개했다.

3일 불교계에 따르면 도연은 지난달 28일 SNS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과 증오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달 7일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SNS활동 중단을 선언한지 3주 만이다.

유료 명상 프로그램 시작도 알렸다. 도연은 오는 10일부터 명상 강좌를 연다고 1일 블로그에 안내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유료 강의는 총 4주 코스로 온라인 15만원, 오프라인 20만원, 온오프라인 25만원으로 분류돼 있다. 회비 입금 계좌의 명의는 도연의 실명과 동일한 최현성이었다.

앞서 도연은 둘째 아이 의혹이 불거진 뒤 교구 본사를 통해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환속제적원을 조계종에 제출했다. 승려 신분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국외 출장과 실무자의 일시적 부재로 인해 아직 종단 내부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규명되지 않았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도연은 앞서 호법부의 조사를 받을 때 이혼 후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연은 블로그 등 자신의 소개란에서 “20대는 석하 스님으로, 30대는 도연 스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도연 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법사의 의미를 ‘설법하는 승려, 심법을 전하여 준 승려, 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등으로 정의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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