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군위군에 이어 군위군의회도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위군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는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이며,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표현해 군민을 우롱한 대구시의 발표에 공감할 수 없다”면서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하는 것이 군위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위군도 전날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한 만큼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