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배울 수 있도록”…복무 중 학습권 보장 [법리남]

“군인도 배울 수 있도록”…복무 중 학습권 보장 [법리남]

윤후덕 “장병의 학습 욕구 높아”
“군인 학습권 보장…국회의 책무”

기사승인 2023-07-08 06:00:4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역 예정 장병들이 지난해 10월 열린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대(예정)군인 및 보훈가족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취업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군인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에는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의 학습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전역 후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국방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군인의 학습권이 기본권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은 부대에서 학습하기 어렵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의경을 제대한 청년 A씨(29)는 쿠키뉴스와 간단한 인터뷰에서 “복무 당시를 되돌아보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부대 내 비치된 책자들도 예전 물건들이 많다. 휴게실도 공부하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해병대 6여단을 전역한 청년 B씨(31)도 “최전방은 특수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부대의 환경 자체도 학습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간혹 자격을 취득하는 동기도 있었지만 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이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과 학업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교육 권리를 규정한다. 또 각 군부대 등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해 학력과 자격 취득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15조 2항이 신설된다. 신설된 항목은 2가지로 △군인 전역 후 취업·학업·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학습권 보장 △임무수행 가능한 상태에서 지휘관의 군인학습권 보장 등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요즘 군 장병의 학습 욕구가 대단히 높다”며 “전문자격증 취득이나 학사 이상 학위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학습 욕구는) 전역 후 끊겼던 학업을 연장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다”라며 “군인에게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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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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