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해외여행 판매’ 여행사, 만기 전 돌연 파산… 피해액 25억원

‘적립식 해외여행 판매’ 여행사, 만기 전 돌연 파산… 피해액 25억원

기사승인 2023-07-10 06:57:54
대전에 본점을 둔 한 여행사가 파산을 신청했다. 여행사 홈페이지. 연합뉴스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돌연 파산했다. 피해자만 120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26일 대전에 본사를 둔 A여행사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이 여행사의 주력 상품은 매월 돈을 내고 모인 돈으로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불입하면 4년 후 20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와 형태로 자유롭게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약 여행을 못가게 되면 만기 도래 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영업해 왔다.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문제가 터졌다. 여행사 대표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파산 선고를 했다. A여행사는 홈페이지 공지에 “파산선고를 받아 여행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차후 조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277명, 피해액은 25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 여행사의 연이은 부도에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대표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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