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에, 힘 받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8월 결론

새마을금고 사태에, 힘 받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8월 결론

기사승인 2023-07-10 13:43:03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예금이탈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예금이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주의 불안을 가라앉힐 가장 확실한 방안이 예금자보호제도인 영향이다. 

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그동안 꾸준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이다. 이는 해외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1000만 엔(약 9000만원)를 보인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 예금 이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부는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금고 이용자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 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사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문제는 앞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에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12건이나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 9건, 여당에서 3건 나왔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발맞춰 자체보호 한도를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별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을 보호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자체 기금을 설치해 보호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의 98%를 넘는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대부분의 예금주는 부담이 늘지만 일부 자산가만 혜택을 받는 구조다. 

여기에 한도 인상에 따라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간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다양한 의겸을 수렴해 오는 8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10월 국회 보고를 통해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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