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경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암매장한 혐의로 친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으로,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친정집 인근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1일 현재 전남경찰에는 병원에서 출산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사건 31건 등 총 32건이 접수돼 있다.
이 중 입양 2건, 출생 후 병원 내 사망 2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 1건 등 5건이 확인돼 종결됐고, 나머지 27건은 조사 중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