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전인 지난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과 보복 살인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