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키로자 홍 시장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는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갈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 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다”며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 하고 있고 경찰청도 지난번 대구시 사태와는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 할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떼법이 일상화 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적 대응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구시 퀴어문화축제를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하고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직원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반면 경찰은 퀴어축제는적법하게 신고 수리된 정당한 집회로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경찰은 오전 7시부터 퀴어 주최 측과 시청, 구청 및 퀴어 반대 측의 충돌 예방 등을 위해 기동대 20개 중대 1300명과 교통 및 일반직원 200명 등 150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차량 집입 과정 등에서 서로 맞서며 충돌했고, 일부 부상을 입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했고, 홍 시장은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