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입법화 궤도 오른다…개정안 발의 임박

토큰증권 입법화 궤도 오른다…개정안 발의 임박

기사승인 2023-07-13 11:17:16
윤창현 의원실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상품이 될 토큰증권(STO) 출시를 위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자산과 권리에 대해 조각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그간 준비해 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토큰증권(STO) 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도 주재발표자로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이 과장은 토큰증권이 다양한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되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 시행초기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하고, 조각투자시장이 투기성저가증권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제도를 실행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완화돼야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토큰증권 공모절차 간소화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처럼 일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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