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이광철 전 국회의원, 1억 7천만원 형사보상

‘억울한 옥살이’ 이광철 전 국회의원, 1억 7천만원 형사보상

“1982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불법 체포, 허위자백 강요 고문” 주장

기사승인 2023-07-18 17:38:47
이광철 전 국회의원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억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당시 재판을 담당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8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이광철 전 의원에게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음을 공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2년 언론, 통일, 학생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돼 기소됐다.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이 확정됐고, 실제 1년 4개월간 옥살이를 감내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 아래 국군보안사령부의 구속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이 의원은 항변했다.  

이에 전주지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광철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전북 전주 완산을지역구에 당선된 바 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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