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에 경영계 유감…“인건비 부담 가중”

최저임금 9860원에 경영계 유감…“인건비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23-07-19 14:54:30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9일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불가피할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됐다. 강 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수준의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느 지표가 결정 기준이 되는지 명문화시켜야 갈등 구조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도 같은 날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추가적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업종별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나 적용되지 못했다. 추 본부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이야기하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노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1만원과 9860원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4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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