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BC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카드, LG CNS,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한은행, BC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카드, LG CNS,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에 더해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데이터전문기관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확대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위 지정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기업의 요청을 받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이 B카드와 C카드 이용자의 카드 이용 내역 및 직업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A은행은 결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도록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경우,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