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김남국, 탈당했지만 당 책임감 보여야”

김은경 혁신위 “김남국, 탈당했지만 당 책임감 보여야”

체포동의안 기명 변경·윤리감찰 강화·복당 제한 등 3대 혁신안 제안
“국민 앞에 잘못과 한계 인정해야”

기사승인 2023-07-21 13:57:27
김은경 혁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방식 변경 및 윤리 감찰 상시화, 비위에 따른 탈당 시 복당 제한 등을 혁신 과제로 제안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추락한 당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누가 더 잘했고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역설했다.

‘코인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국회 윤리위 결정을 보고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이해하는 당 차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제안은 크게 세 가지다. 비위 의혹 있는 선출공직자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조사와 대응(복당 금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방식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윤리 감찰 상시화 등이다.

우선 현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쿠키뉴스DB

아울러 “현재 국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 비위 의혹 선출공직자에 대한 탈당 금지 및 복당 제한 등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 소속 선출공직자는 국민이 당의 공천을 믿고 선택해주신 사람들로 당은 이들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경우 감찰 및 징계 단계별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탈당에 따른 회피를 금지하고, 그럼에도 탈당을 한다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상시감찰·특별감찰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윤리감찰단은 중대비위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윤리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혁신위는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지만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 역시 국회 윤리위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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