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수업 도중 B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을 알려졌다.
B교사는 지난 3월에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 시간에 A군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A군으로부터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얻어맞았다고 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해당 학생을 전학 보내기로 결정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한 만큼,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 폭행당하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며 교육 현장에선 교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