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실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를 위해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 차량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