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윤재옥 향해 “소속 당 입장부터 확인하시라”

김은경 혁신위, 윤재옥 향해 “소속 당 입장부터 확인하시라”

“‘불체포특권 기명표결’ 정쟁화 말라” 정치권 촉구
與 권성동·野 김승원 입법발의 예시 “여야 모두 추진하려던 것”

기사승인 2023-07-26 19:29:47
김은경 혁신위.   연합뉴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기명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미 양당이 추진하려던 계획인 만큼 각 정당이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위가 낸 불체포특권 기명표결은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미 논의해 국민께 약속하고 추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에서 이미 불체포특권 기명표결 개정 입법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각각 예로 들었다. 특히 전날 불체포특권 기명표결 시도를 비판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자신이 속한 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금 확인해보라는 조언까지 남겼다.

혁신위는 “지난해 5월 당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불체포특권 기명표결을)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줘 야당 의원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발언했는데 자신이 소속한 당의 입장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혁신위는 “민주당도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기명투표로 하기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기명표결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로 국제적인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입법자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가 총선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미국은 아예 의회의 무기명투표가 존재하지 않고, 영국과 일본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에만 활용하는 등 대다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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