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시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사고 우려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태 영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4월 신기동 일원에 화물차 공용차고지 착공을 추진 중이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