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특가법·국보법 위반 등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지만 이후 기소할 때에는 미신고 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며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방북비 300만불이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쌍방울 중대범죄 봐주기 수사 의혹,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1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회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봐주기 기소의 특혜를 누린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진술번복”이라며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는 귀국 후 진술을 번복,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한다. 방용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는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냐”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는 그만 포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들의 조작된 진술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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