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출산장려’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기사승인 2023-07-28 06:45:16
쿠키뉴스 자료사진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양육 관련 세제 손질에 나섰다. 경제적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결혼자금 증여세를 완화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비 세제 지원도 늘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로 4년 동안 증여한 1억원까지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성인 기준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1억500만원을 받으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세율 10%)이 과세한다.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소득상한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가량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도 없앤다.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200만원 한도인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대상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 가구로 확대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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