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면적 70%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구 군위군 면적 70%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승인 2023-07-31 14:17:04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가 31일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2023.07.31

대구 군위군의 전체 면적 70%가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도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 군위군 편입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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