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중학교에서 제기된 학생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상담, 면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권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중학교가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학습권 침해 △사생활 자유 침해 △건강권 침해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고 내용을 보면, A중학교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년” “~새끼” 등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잘 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X진다” “너는 애기처럼 옹알이하냐”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사들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왔다. 다수 학생은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거나 영상을 틀어 준 후 밖에 나갔다 왔다”고 했다. 다수 학생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학생에게 채점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