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학생을 위한 교권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강성희 의원, ‘학생을 위한 교권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교원단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구 마련” 제안

기사승인 2023-08-03 16:40:31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3일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군)과 함께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학부모회중등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구 마련,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근거 마련 등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정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최근 모든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민원 전달 통로를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과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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