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에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 곳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일반지역은 4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현장 단속없이 즉시 부과되며 신고횟수는 제한이 없다.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2일 율곡면을 시작으로 17개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제도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