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외 [의성소식]

의성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외 [의성소식]

기사승인 2023-08-04 09:47:11

경북 의성군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추가 설치했다. (의성군 제공) 2023.08.04

경북 의성군은 투명 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무인 회수기인 ‘순환자원 회수기(네프론)’를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판기 형태인 무인 회수기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1일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2000점 이상일 경우, 1포인트당 1원씩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페트병 내부를 물로 세척하고 라벨을 제거한 후 투입해야 하며,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나 캔 등 다른 종류는 투입하지 못한다.

무인 회수기 설치 장소는 안계면사무소와 안계면 퀸마트 등 2곳이다.

군은 앞서 의성초등학교와 휴먼시아 내 2대의 순환자원 회수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증가와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해 추가로 2대를 설치하게 됐다”며 “사용빈도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성군청. (의성군 제공)

의성군, 공설시장 사용조례 전면개정

의성군은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을 인하한다.

또 공설시장 내 장옥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기준은 상위법에 맞게 공설시장 사용조례를 전면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장옥 사용료 요율은 당초 토지개별 공시지가의 6%에서 1%로, 건물 과세표준액의 4%를 1%로 인하했다.

공설시장 사용조례 또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빈점포 발생 시 점포 배정에 관해 공개모집하도록하고, 점포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3년 이내 사용허가 후 연장허가 및 재연장 가능) 개인 간의 양도, 양수, 전대에 대해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저 요율로 정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전국 최저 요율로,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동안 일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개인 간 양도, 양수 및 전대를 원천 금지하는 과정에는 많은 이견과 설득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성군 공설시장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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